고용·노동
수습기간 퇴사 월급 시급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4월 1일 첫 입사하고 4월4일에 퇴사 통보를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월3일에 썼고, 저는 지금 받은게 없습니다
퇴사 통보를 했을 때 사람 구해질 때 까지만 다녀달라고 하고 끝났어요.
사직서도 안썼어요.
근무시간은 9시 30분 부터 오후 7시 까지이고 , 목요일은 오후 8시반까지 근무, 금요일은 휴무 , 토요일은 2시반까지 근무입니다.
수습기간 2개월이고, 한달 동안만은 금요일 오후 출근입니다.
그러면 한달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금요일 근무 까지 시급으로 쳐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그냥 나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