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퇴사 월급 시급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4월 1일 첫 입사하고 4월4일에 퇴사 통보를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월3일에 썼고, 저는 지금 받은게 없습니다

퇴사 통보를 했을 때 사람 구해질 때 까지만 다녀달라고 하고 끝났어요.

사직서도 안썼어요.

근무시간은 9시 30분 부터 오후 7시 까지이고 , 목요일은 오후 8시반까지 근무, 금요일은 휴무 , 토요일은 2시반까지 근무입니다.

수습기간 2개월이고, 한달 동안만은 금요일 오후 출근입니다.

그러면 한달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금요일 근무 까지 시급으로 쳐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그냥 나가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채우지 않았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1개월 전에는 통보해주는게 맞습니다. 사람 구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와 감정상으로는 안좋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산정: 한 달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출근해서 일한 모든 시간(목요일 연장 근무, 토요일 근무 등 포함)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금요일 근무분: 원래 휴무지만 한 달간 오후 출근하기로 합의하셨다면, 그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당연히 급여가 발생합니다.

    • ​수습기간 감액: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습 기간 중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직종이라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강제로 다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인수인계할 업무가 막대하지 않다면, 무단퇴사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위 점을 참고하시고 최종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