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영원히단단한토스트
영원히단단한토스트

수습기간중 퇴사의사 거부하는 회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란데 이게 맞는걸까요

4월말에 입사해서 매달 월말이 월급날인 회사를 다니게되엇는데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날 작성하였습니다. 목요일날 당연히 정상 출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경영지원팀 직원이 한분인데 바로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로인해 저는 회사쪽에서 4대보험도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월급명세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주 전 경영지원팀 직원이 새로 입사해서 4,5월분은 받지 못하고 6월분의 월급 명세서만 받았습니다.

입사 전 복지로 한달에 한번 리프레시데이도 공고에 분명히 있었는데 입사 후 사라졌다고함. 이 부분때문에 입사한것도 있어서 꽤나 실망이 컸음. 그리고 5월6일 대체공휴일에 회사 일정으로 근무를하고 심지어 정상 출근보다 넘는 시간으로 약간의 야근을 하게되었으나 회사에서 대체연차 혹은 돈으로도 안주고 다른 직원이 물어봤을 때 당연하다는듯이 없다고했다고함.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매일이 밤 10시를 넘겨 퇴근하는게 일상이었습니다.

회사는 5인이상 기업이지만 10명도 안되는 회사였고 당연히 회사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의 부재가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는 회사 상황에대해 직원들에게 충분히 부탁했으면 이해했을법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음. 심지어 경영지원이나 인사팀의 부재로 타팀의 팀장이 인사에 관여하면서 제 연봉을 알고있게됨. 계약서에 연봉을 누설하지말라는 내용이있는데 이미 회사에서 누설한거나 마찬가지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지않고 수습기간이니 수습기간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않고 종료하여 퇴사하겠다고함.

회사에서 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함 경영지원팀도 아닌 타팀의 팀장이 내 퇴사를 거부함. 저는 분명히 퇴사의사 밝혔으나 현재 내가 주어진 일을 다 마무리하고 가라는식으로 말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에 말도안되는 양이었음. 강하게 다시한번 퇴사의지 회사측에 밝힘 그래도 인수인계랑 마무리하라고 가라며 금요일(처음으로 퇴사 통보한 다음날 입니다. 처음 퇴사통보는 목요일에 함) 대표가 자기한테 직접 브리핑하고가라며 정상퇴근도 못하게함. 결국 그날 밤 11시까지 근무함.

더이상 회사입장을 봐주다가는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다음주 월요일 경영지원 직원에게 오늘부로 퇴사하겠다고 문자 보낸 후 출근하지않음.

그러고 나서 회사측은 무단퇴사도 퇴사라며 정상 퇴사절차를 밟으라며 이번주 수요일까지 출근해서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이걸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연차 미지급과 급여명세서 미지급등으로 노동청 신고도 진행하려고합니다. 이미 회사측에서 지켜줘야할걸 지켜주지않고 그동안 제가 그걸 감안하며 근무했던건데 퇴사할 때 까지 회사의 입장을 들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방문해서 제출할 필요 없고, 이메일 및 문자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계약상의 채무가 있다면 이행을 해야겠습니다만

    미이행으로 말이암아 발생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조속한 사직 처리를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원만히 하려면 회사가 요구하는 사직서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연차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