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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5년 11월 개인회생 중인데요, 직장 다니고 쉬는 날은 알바하면서 매월 상환하던 중 코로나로 쉬는 날 알바 하기가 어려워 90% 상환하고 10%(360만원)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중도정산해서 상환하려 하는데 (현재 퇴직금은 1천만원 정도) 회생개시일로 부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중도정산이 안된다는데 맞는 건가요?법규정에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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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모든 수당내역들을 분리해 놓았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엔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언급이 되 있지 않아서요.. 혹시 회사가 4인이하면 5인이상 사업장과 달라지는게 있나요?휴일수당을 애당초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 지급처리안되나,휴일수당 지급내역이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되나, 가산임금 발생은 5인이상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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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했던거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수여부등에 따라서 적용규정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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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급여계산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 역일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1번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시급을 구해서 시급 X근무일수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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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한 총기간이 13개월정도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조건이 될까요? 시작은 대표봉사자 개인의 비용지급이었지만 법인도 그분이 대표니까 한곳에서 1년이상 근무한게 맞겠죠?아니면 법인설립이후부터가 제 근무 개월수가 되는걸까요?노무인사근로자로 일했고,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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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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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확약서 공문요청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래와같이 작성해서 받으면 될까요?그쪽에서 써왔는데 오타도있고 문맥상맞지 않아서 저희가 적은대로 써오라고 하려는데추가로 더 들어가야할 내용이있을까요?받는김에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확인서 까지 같이 받아놓으려고합니다.임금체불확인서는 감독관확인이 들어가야 소액체당금등 효력이 발생합니다.체불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문구를 명시하여 체불확인서 작성시 조력할 수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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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 말일이면 6개월 일하고 주 6일 10시 출근하여 9시30분에 퇴근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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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돈을 주겠다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단퇴사여도 알바비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 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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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000원이상 받아야합니다.1.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2. 위 상주시간모두 근로한 것으로 가정시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3. 임금변동은 중대한 사항으로 계약서 재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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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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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고(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바, 사유는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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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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