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 05. 07. 16:30

오꾸닭 한 지점에서 일을했고, 약 2주가량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갑자기 지인이 있다며 데려왔고, 저는 주방에서는 허리가 좋지 않아 못하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강요 및 나가라는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출근한지 1시간 남짓 지났을때 그냥 집에가고 만약에 바쁘면 다시 부를테니 택시타고 와라고 하시면서 저를 보냈습니다. 다른 그 지인분은 남겨두시고요. 저는 이런대우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런식으로는 돈도 벌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겠다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후 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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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주 가량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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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돈을 주겠다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무단퇴사여도 알바비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

      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2022. 05. 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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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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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5. 0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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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및 근로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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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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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2. 따라서 근무한 시간에 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2. 05. 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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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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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5. 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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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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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5. 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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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하신 시간은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근하셔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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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임금채권(임금을 받을 권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지급 의무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5. 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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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일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보건증 미제출과 상관 없습니다.

                              2022. 05. 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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