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멋쩍은달팽이8
멋쩍은달팽이8

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오꾸닭 한 지점에서 일을했고, 약 2주가량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갑자기 지인이 있다며 데려왔고, 저는 주방에서는 허리가 좋지 않아 못하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강요 및 나가라는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출근한지 1시간 남짓 지났을때 그냥 집에가고 만약에 바쁘면 다시 부를테니 택시타고 와라고 하시면서 저를 보냈습니다. 다른 그 지인분은 남겨두시고요. 저는 이런대우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런식으로는 돈도 벌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겠다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후 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주 가량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돈을 주겠다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무단퇴사여도 알바비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

      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및 근로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2. 따라서 근무한 시간에 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하신 시간은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근하셔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임금채권(임금을 받을 권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지급 의무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일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보건증 미제출과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