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확약서 공문요청시요

2022. 05. 07. 19:30

아래와같이 작성해서 받으면 될까요?

그쪽에서 써왔는데 오타도있고 문맥상맞지 않아서 저희가 적은대로 써오라고 하려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야할 내용이있을까요?

받는김에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확인서 까지 같이 받아놓으려고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래와같이 작성해서 받으면 될까요?

그쪽에서 써왔는데 오타도있고 문맥상맞지 않아서 저희가 적은대로 써오라고 하려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야할 내용이있을까요?

받는김에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확인서 까지 같이 받아놓으려고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감독관확인이 들어가야 소액체당금등 효력이 발생합니다.

체불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문구를 명시하여 체불확인서 작성시 조력할 수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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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지급액수, 계산방법, 지급예정일 등 중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2022. 05. 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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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지급 확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 체불금액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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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양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합의금의 금액이나 구성, 지급방식과 지급기일 등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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