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관련 확약서 공문요청시요
아래와같이 작성해서 받으면 될까요?
그쪽에서 써왔는데 오타도있고 문맥상맞지 않아서 저희가 적은대로 써오라고 하려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야할 내용이있을까요?
받는김에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확인서 까지 같이 받아놓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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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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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래와같이 작성해서 받으면 될까요?
그쪽에서 써왔는데 오타도있고 문맥상맞지 않아서 저희가 적은대로 써오라고 하려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야할 내용이있을까요?
받는김에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확인서 까지 같이 받아놓으려고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감독관확인이 들어가야 소액체당금등 효력이 발생합니다.
체불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문구를 명시하여 체불확인서 작성시 조력할 수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지급액수, 계산방법, 지급예정일 등 중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지급 확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 체불금액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양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합의금의 금액이나 구성, 지급방식과 지급기일 등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