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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단벌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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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출석 지참서류

상시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저번주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오늘 문자가 왔는데, 지참서류에 근로계약 약정용 서면답변서(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 종사하여야할 업무 등)이라고 적혀있는데, 네이버에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양식이 있는건지, 간단하게 워드에 한줄씩 적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원래 일주일에 이틀 4~5시간 근무였지만, 원장의 요구로 인해 일주일에 3일 혹은 4일씩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일하다가 해고당했는데, 근무시간이 아래 사진과 같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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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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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계약 내용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어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주별로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비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출해도 되며, 임금산정방식을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서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슈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단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여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 15시간 미만이니 발생하지 않습니다.(대타, 연장근로 미반영)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사건 관련 지참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오늘 문자가 왔는데, 지참서류에 근로계약 약정용 서면답변서(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 종사하여야할 업무 등)이라고 적혀있는데, 네이버에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표준 근로계약서안으로 작성하시면됩니다.

    2. 당초 합의된 근로시간은 일주일 4~5시간이므로 그외 시간은 당초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울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