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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현94

비현94

임금체불시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내용증명 작성시

1. 기입사항에 주소를 적게 되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주소는 회사 주소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대표자 집주소인가요?(대표자 집주소는 본인이 말해주지 않는한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임금체불의 정확한 금액을 기입해야 하나요? 기입해야 한다면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라 매달 급여도 다르고, 세금과 4대보험 금액도 매달 조금씩 달라서, 세후금액은 급여명세서 받기 전까지는 대충만 알고,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급여가 입금된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3. 내용증명 발송은 회사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 대표자 집주소로 보내나요?(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회사의 대표자 주소는 대표자 본인에게 물어봐야 알수있는데, 내용증명 보낼건데 주소 알려달라고 하면 안알려줄것 같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시 답신을 받는다고 하던데, 답신은 어디로 오나요? 내용증명 발송인(근로자)의 집으로 우편 형태로 오나요?

5.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신인에게 아무런 답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신이 없으면 내용증명의 효력은 없는건가요?

6. 내용증명 발송은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 제기와는 아무 관계 없죠? 가령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 내용(돈 언제까지 주겠다 또는 돈 못주겠다)에 따라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이 불가능해질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2. 세전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3. 회사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답변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면 질문자님 주소로 보낼것으로 보입니다.

    5. 답변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6. 내용증명 발송 및 답변과 노동청진정 및 민사소송 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오든 안오든

      신고 및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