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구요 근데 임금체불확인서도 서류 목록에 있던데 이건 대표자가 작성해야만 하나요?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보니
임금 지연에 대한 통장 기록도 있고
다른 서류들은 마련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가 써줘야 하는건가요?
지금 사업주가 회사에 출근은 커녕 연락도 안읽씹이나 잠수타고있는 상황이라 작성을 안해줄거같은데
대신 인감이라 해야하나요
사장 친척인 직원이 관리 하고 있거든요
(해당 직원도 월급은 못받고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언제까지 답변없을 시 임금체불확인서에 인감 찍겠다고 통보식으로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