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구요 근데 임금체불확인서도 서류 목록에 있던데 이건 대표자가 작성해야만 하나요?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보니
임금 지연에 대한 통장 기록도 있고
다른 서류들은 마련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가 써줘야 하는건가요?
지금 사업주가 회사에 출근은 커녕 연락도 안읽씹이나 잠수타고있는 상황이라 작성을 안해줄거같은데
대신 인감이라 해야하나요
사장 친척인 직원이 관리 하고 있거든요
(해당 직원도 월급은 못받고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언제까지 답변없을 시 임금체불확인서에 인감 찍겠다고 통보식으로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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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락없이 회사의 인감을 질문자님이 직접 찍으면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대지급금 신청시 필요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체불확인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확인서 없이 다른 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인감을 찍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어야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