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신고 할 수 있나요?
퇴사한지 3개월정도 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 입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갔는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야지만 급여를 보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임금과 근로계약서는 별개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담당하고 있는 노무법인 사무실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과 무관하게 체불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각각 별개의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가 답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각 행위에 대해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퇴직을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야지만 급여를 보내 줄 수 있다는 건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고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