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다시봐도흥겨운호박죽
다시봐도흥겨운호박죽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신고 할 수 있나요?

퇴사한지 3개월정도 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 입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갔는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야지만 급여를 보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임금과 근로계약서는 별개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담당하고 있는 노무법인 사무실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서명과 무관하게 체불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각각 별개의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가 답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각 행위에 대해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퇴직을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야지만 급여를 보내 줄 수 있다는 건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고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