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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11.04

고용센터 실업급여 임금체불확인서 작성후 회사로 제출한 임금체불확인서를 확인 절차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 되었고


이직확인서 사유는 임금체불과 임금 지연으로 인한 이직 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그래서 고용센터 방문후 임금체불한 내역을 회사로 받아 오라했습니다.


회사 방문후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로 받아서 회사직인을 받고

달별로 임금체불액과 합계 임금체불이 나옵니다.


1. 회사에서 받은 임금 체불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시

고용센터에서 회사에게 임금체불확인서 전체 내용을 팩스로 보내서 확인하나요?

2.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전화로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만 해줬냐는 이야기만 물어보나요?

3.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총 체불액이랑 월별로 얼마 체불 한내용이 맞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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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룰 의미합니다.

    고용센터는 상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자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직접 접수한게 아닌 근로자가 제출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다시

    회사로 해당 문서를 보내기 보다는 발급한 사실 및 체불액 정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센터마다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받은 임금 체불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시

    고용센터에서 회사에게 임금체불확인서 전체 내용을 팩스로 보내서 확인하나요?

    근로자가 제출하면 확인차 전화할 것입니다.

    2.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전화로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만 해줬냐는 이야기만 물어보나요?

    증빙자료 제출된 경우면 확인전화이고,

    안된경우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총 체불액이랑 월별로 얼마 체불 한내용이 맞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나요?

    근로계약서에 비해서 실제 체불이 얼마나된 것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