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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11.02
임금체불확인서 회사로 발부후 고용센터 제출

임금체불 확인서를 회사를 통해 받았고요 직인또한 받아져 있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에 제출시 임금체불 확인서를 보고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서류 확인을 받나요? 이서류 맞냐면서 팩스 나 확인 절차를 거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의 확인서류를 발급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확인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하여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는 경우 통상 센터에서 회사로

    연락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회사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체불 확인서를 회사를 통해 받았고요 직인또한 받아져 있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에 제출시 임금체불 확인서를 보고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서류 확인을 받나요? 이서류 맞냐면서 팩스 나 확인 절차를 거치나요?

    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라면

    9주이상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