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약간개성있는작가
약간개성있는작가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하였고 회사에서 작성하여 다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직접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근로자가 제출도 가능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원칙은 회사에서 제출을 하는게 맞으나, 여의치않으면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