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하였고 회사에서 작성하여 다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직접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근로자가 제출도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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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원칙은 회사에서 제출을 하는게 맞으나, 여의치않으면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