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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근무했던 곳 사장님께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저보고 작성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직접 작성했을때 문제될게 없을까요 ? 제가 직접 작성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제출하면 되는걸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작성하고, 피보험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4대보험신고 싸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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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이후 회사의 직인만 찍어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실신고 등은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각 공단에 제출하여 신고절차가 진행되야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선 회사측에 작성 및 신고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