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근무자 본인이 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이 폐업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자격 상실 요청드렸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하실줄 모르겠다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은 자동으로 되는걸로 알고있고
이직확인서는 써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Q1. 이직확인서 근무자가 작성 해도되는건지..
Q2. 고용보험 자격 상실이 자동으로 되는건지..
Q2-1. 아니라면 근무자가 상실 신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야 합니다.(회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는 것이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역시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2.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3.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작성 방법을 모르는 경우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질문자가 작성하고 서면 밑에 작성자를 사용자로 기재하여 날인 등을 한 후 제출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이것도 이직확인서 처럼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질문자가 작성하여 작성자에 사용자 + 날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상실을 신고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날인 받아 고용센터에 직접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