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 넘게 일하고 자진퇴사해 일단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조건은 채웠습니다. 그리고 1개월 계약직 알아보다가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생산직 주 5일 8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데 계약서 자꾸 바쁘다며 오늘에서야 계약서 쓰는데 고용보험 포함한 4대 보험 안들어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하냐고 물으니 '그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죠'하는데 맞나요? 애초에 고용보험을 안들어 주는데 보험상실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부분은 전 직장에 요청하는 건가요? 여기 계속 다녀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고 다른데 알아볼까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여 4대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계약직 근무시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장을 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