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아보니 피보험기간이 207일로
우선 실업급여가능 기준일 180일은 넘었습니다.
현재 한달 10/1 ~ 10/31 주 5일 하루 8시간 급여 200으로 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업장측 계약거절 사유로 하기로 하고 4대보험 없이 고용보험만 가입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나중에 발급해주냐고 하니 이직확인서 말고 근로내용 확인서를 주면 그걸 제출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인정이 되나요?
2.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90일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저같은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한달 후 업주측 재계약 거절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용직이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90일 채울 필요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이직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로 판단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로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3. 네, 다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으로 근무시 신고하게 되는데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달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
근무후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인하여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