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일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주가 더이상 계약연장의사가 없어서 퇴사하게 될경우 한달동안 총 근무시간 상관없이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이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5년일했어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넘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주가 더이상 계약연장의사가 없어서 퇴사하게 될경우 한달동안 총 근무시간 상관없이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총근무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40시간 이상으로 계약되어야 실업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게 근무하면 비례하여 적게 받습니다.
아니면 꼭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이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5년일했어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넘었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