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불륜 의혹 사과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쩐지엄준한야생마
어쩐지엄준한야생마

한달계약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일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주가 더이상 계약연장의사가 없어서 퇴사하게 될경우 한달동안 총 근무시간 상관없이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이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5년일했어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넘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주가 더이상 계약연장의사가 없어서 퇴사하게 될경우 한달동안 총 근무시간 상관없이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총근무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40시간 이상으로 계약되어야 실업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게 근무하면 비례하여 적게 받습니다.

    아니면 꼭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이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5년일했어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넘었습니다.

    •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