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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구리191
목마른개구리19121.12.10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계약직(4대보험적용, 계약기간2021.10.01~2021.12.31)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번달 말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다녔던 직장의 피보험기간(자발적 퇴직, 2020.02.01~2020.12.23)과 합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직장말고 2020년도에 다녔던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할까요?..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좋은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연락하거나 방문하고 싶지않아서요. 다만 그곳에서 퇴직시에 재직증명서는 받아놓았는데요, 혹시 이걸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답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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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이직 확인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재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받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근무일수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 근무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