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파워풀한매실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실업급여 신청 사유 질문드립니다.22년 11월쯤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신다고 합니다.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브랜드 변경 공사일 전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그리고 "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 종료 및 재고용 의사 없음 " 으로 상실 사유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1. 저와 비슷하게 "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계시다는 분 글을 보고 신청하려고 하는건데 못 받을수도 있나요?2.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상실사유로 하려면 상실코드를 몇번으로 해야되나요?3. 위의 사유로 했을 때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근무자 본인이 해도 되나요?아르바이트 하던 곳이 폐업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신청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자격 상실 요청드렸는데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하실줄 모르겠다고..고용보험 자격상실은 자동으로 되는걸로 알고있고이직확인서는 써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시는데괜찮을까요?Q1. 이직확인서 근무자가 작성 해도되는건지..Q2. 고용보험 자격 상실이 자동으로 되는건지..Q2-1. 아니라면 근무자가 상실 신고가 가능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학교를 다니며 금요일 토요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고용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피보험일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이라고 해서24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180일이 넘습니다.문제는 11월쯤 편의점 브랜드를 바꿀 예정이라 2주정도는 일을 못할거라고 점주님이 말씀하셨는데,강제 2주 휴무에, 다시 일을 배우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2~3개월정도 받다가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혹시 브랜드 변경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아니면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 만료나 해고 같은 걸로 부탁드려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