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학교를 다니며 금요일 토요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일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이라고 해서
24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180일이 넘습니다.
문제는 11월쯤 편의점 브랜드를 바꿀 예정이라 2주정도는 일을 못할거라고 점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제 2주 휴무에, 다시 일을 배우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2~3개월정도 받다가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브랜드 변경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아니면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 만료나 해고 같은 걸로 부탁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브랜드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더라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면 기존 브랜드 사업체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사업 종료 또는 브랜드 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어야 하고 퇴사일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과 일치해야 합니다.(일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직으로는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으니 계약만료 및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브랜드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