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일용직 처리의 경우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주 2일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고, 다른 하는 일도 많다보니, 주 15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4대 보험 가입 대신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매장에서 일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월에 9 ~ 10일 정도가 되므로 1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아직 180일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몇개월(주2일기준 6개월 정도) 더 근무를 하여 180일이 충족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