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 3학년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3학년이다보니, 아르바이트보다 다른 일들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아서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관뒀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가 파트 타임이라,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