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가 실업급여를 받을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3학년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3학년이다보니, 아르바이트보다 다른 일들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아서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관뒀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가 파트 타임이라,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이 자발적 사유가 아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이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될 수 없습니다. 소급에서 가입도가능하나 이 경우 그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하며 또한 사용자에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여도 위 조건이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미만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말일 뿐 정의도 없고 법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그냥 근로자일 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전체를 설명하긴 어려우니 검색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서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우선 요청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관련 공단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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