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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실업급여를 받을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3학년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3학년이다보니, 아르바이트보다 다른 일들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아서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관뒀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가 파트 타임이라,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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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이 자발적 사유가 아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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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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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이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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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될 수 없습니다. 소급에서 가입도가능하나 이 경우 그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하며 또한 사용자에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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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여도 위 조건이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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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미만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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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말일 뿐 정의도 없고 법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그냥 근로자일 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전체를 설명하긴 어려우니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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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서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우선 요청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관련 공단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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