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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꿈많은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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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편의점 알바 처음하는 대학생입니다!

주 2회 8시간씩 오후 5시 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휴계시간은 하루에 30분이고 유급이라고 하며, 이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ㅠ

처음 알바라 짤리면 다른 알바 찾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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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4주 이내로 근무할 경우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7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근무하면서,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며, 주 2회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 받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되고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원래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에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어느 정도 임금을 보전(대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재직 중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1일 7시간 30분 + 주 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14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설정을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지급하여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질문자의 경우 16시간 일을 한다면 발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 8시간이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간 개근시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구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근무관계에 불편함이 있겠으면 퇴직 후 한꺼번에 지급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