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업급여 신청 사유 질문드립니다.
22년 11월쯤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신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브랜드 변경 공사일 전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 종료 및 재고용 의사 없음 " 으로 상실 사유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저와 비슷하게 "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계시다는 분 글을 보고 신청하려고
하는건데 못 받을수도 있나요?
2.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상실사유로 하려면 상실코드를 몇번으로 해야되나요?
3. 위의 사유로 했을 때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브랜드를 변경한다는 이유로 직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의 해고는 경영상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23번 코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만약 귀하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케 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되며 근로자, 사용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계약종료는 아니고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하는게 맞습니다. 상실코드는 26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편의점 브랜드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변경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브랜드 변경에 해당하는 상실코드는 별도로 없으며, 자진퇴사인지 또는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실제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질문자님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번코드로 상실신고 하면 됩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상기와 같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계약종료로 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2. 32번 코드로 처리하면 됩니다.
3.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