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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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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능성 없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혹시 몰라 우선 질문 남겨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24.10.27이며, 주 5일 (월-금 00시부터 08시까지 근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점주 바뀐다고 21일까지만 하고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사실 점주가 변경될 예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장님을 통해서가 아닌 손님을 통해서요. (단골손님에게 매장 넘기려고 한 것을 언질 주셨고, 단골손님이 제게 따로 언질을 준 상황)

그래도 확정된 게 없었고 때되면 말씀해주시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문자로 통보 받을 줄 몰랐네요.

해고 사유: 새 점주가 야간근무 하신다고 나가라고 한 상황

1월 21일 오전 근무까지 하라고 현재 연락 온 상황에서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질의 남깁니다.

날짜가 애매하게 부족해서요

저희 매장은 3교대이고, 점주를 제외한 근무자 인원은 8명입니다. (하루 근무자 총 3명)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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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21일 아닌 1월 2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사장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