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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호돌이75
유망한호돌이7523.07.29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11~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오늘(2023.7.29)부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어떠한 예고사항 없이 받게되었습니다.

일단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저는 주1회, 11.5시간, 시급 10000원으로 근무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정황은

‘본인이 요전에 편의점을 내놨고 한달정도 후에 타인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근데 갑자기 예상보다 빠르게 누가 이 가게를 넘겨받겠다는 소식을 들어서, 넌 오늘까지만 나와라.’ 고 하는겁니다.

저는 가게를 내놓았다는 소식도, 편의점을 그만 하시겠다는 어떠한 예고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었기에, 아침에 통보를 듣고 근무를 하다가 카카오톡을 저렇게 보내놓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듣고 다음 사장님이 어차피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테니, 저를 우선적으로 채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은 ‘아무쪼록 얘기는 해보겠다’는 말씀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까지고 이 편의점을 재오픈할지 모르는 사장님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사장님은 새로 바뀔 분과 일면식도 없고, 번호도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당장 다음주에 새로운 사장님이 저와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계속 일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생각이었는데..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아 당혹스럽습니다.

이전 단기 근무자들과의 퇴직금, 주휴수당등으로 마찰이 잦던 사장님의 특성상 저의 해고예고수당은 안중에도 없어보이십니다.

일단 저는 다음 사장님과 새롭게 일 함의 여부에 상관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신고를 통해서 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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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재고용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예고수당=10,000×2.3×30=690,00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30일×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