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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왕나비61
대범한왕나비6123.02.18

편의점 무단결근과 당일퇴사로 인한 피해금액 요구 ?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7700원이고, 야간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이구요. 여타 수당을 제외하고 7700원을 시급으로 받는게 전부입니다.



저가 저번주 일을 잔다고 무단결근하였습니다.


그후 점장과 통화하여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이번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통보없이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장님께서는 메세지로 호로○○끼는 어딜가나 표가 난다며.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하셨고, 무전취식과 무전이탈, 영업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보상요구 하겠다고 하시며



너같은건 어딜가나 대우받고 살지 못 할거고 ○○○지역은 벗어나야 일할 수 있을거라고 하셨고, 무단결근 후 통화한 내용을 녹취까지 하셨다고 하시며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전화하여 짤리게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일하는 편의점 점장에게 말해 다음주면 그만두게끔 하겠다고 함.)


또 본인이 챙겨준 폐기 1일~2일 앞둔 상품을 합치면 시급 만원도 넘을 거라고 하시고, 문잠그고 개인적인 일을 본것도 책임져야 할거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물건을 정리할때나 워크인 안에 들어가 물건을 채워 넣을때는 문을 잠구고 합니다. 이전에 점장님께서 구두로 재고조사를 하니 20만원어치 사라지셨다고 하시며 주의를 당부하기에 그렇게 진행했었고, 어느날은 너무 피곤해서 3시간 이상 매장을 잠궈놓고 쪽잠을 잤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근무중 상기시켜주시지 않았구요. 이러한 부분에 보상을 요구하려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후 업주와 본인이 들고 있어야 하지만 점장께선 이름과 싸인, 시급 9160 이것만 적으면 된다며 적은후 복사본을 주지도 않은채 본인만 가지고 계시고, 퇴사지 몇일전 하겠다고 말해라는 조항 또한 안내받은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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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겁을 주는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겁만 주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장이 엄포성 발언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할 부분이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