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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뿔영양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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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일주일에 하루 최저시급받고 편의점 야간 알바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 11시~화요일 오전 6시 정도인데,

일 끝나고 화요일인 오늘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문제될까요?

사유는 취업이 돼서 알바 병행이 어려워서 그만두는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도리가 아니고 책임감 없는거 압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했고, 사장님이 주민번호랑 계좌번호만 알려달라하셔서 일은 그렇게 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장님께 연락을 해봤는데 사장님이 2주전에 통보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러셔서 사과드렸고,

그러자 사장님이 급여일이 내일인데 급여는 만나서 주겠다 받으러 와라 이러는데 이것도 맞나요?

안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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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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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에 가지 않는다면 임금을 당장 받을 수는 없으나 14일 이후에는 계좌로 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임금을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이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거 보면 퇴사에 대해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회사에 계좌로 지급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므로 퇴사하셔도 되며 급여는 14일 이내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고 반드시 대면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퇴사 시기: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도, 알바는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요구한 2주 전 통보는 일반적인 예의와 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예의상 통보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급여 지급: 사장님이 급여일 전에 급여를 만나서 주겠다고 하셨다면, 이는 문제가 없으며 급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는 퇴사 후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되며, 급여를 거부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위법입니다.

    • 결론: 퇴사 시 2주 전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급여는 급여일 전에 사장님과 만나서 받아도 됩니다.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의 경우라면 후임자를 구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법적으로 퇴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계좌로 줄 수 있음에도 만나서 주겠다는 방식만 고집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다음달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급여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