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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알파카207
훌륭한알파카20722.05.13

알바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열흘전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이 안구해져서 이번주까지는 해야한다고 통보가 와서 근무를 안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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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일전 퇴사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구해지더라도 더이상 출근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다른 아르바이트 생이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하고,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추후에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바,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