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까요?
편의점 주말알바를 시작하고 얼마안되어 그 주에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담당한 주말파트를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손해배상을 헤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불법 같아보여 그 부분은 뜯어 왔습니다.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다음근무자 올 때 까지는 제가 근무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구요 . 그런데 도저히 다음근무자가 올때까지 근무하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