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갈수록출세한요거트
편의점 알바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ㅠㅠ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정산 부탁드린다고 문자하니 사장님이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가게로 오라던데 꼭 써야하나요?? 안 쓰면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질문자가 사직하는 것이 맞다면 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퇴사일자를 확정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편의점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 + 팩스 + 카톡 등으로 보내도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세요.
4. 직접 방문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러 사업장에 방문해야 할 법적의무 등은 없습니다.
가급적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는 회사가
대다수 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작성해서 메일 등으로 보내주고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문자, 카톡 모두 유효합니다. 이미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사장님이 이를 확인했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문자, 카톡, 구두 등 퇴직 의사를 밝히면 그 역시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사직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5일치 일당을 안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한 만큼의 급여는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만두겠다고 보낸 문자와 사장님의 답변을 잘 보관해 두세요. 이것 자체가 사직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즉,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원만히 진행되도록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