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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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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일 퇴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요 이틀 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그만둬야할거 같아서 당일에 퇴시통보를 드렸더니 대타못구하면 문닫아야되고 그러몀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 것처럼 말하던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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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퇴사 하기 전 사전통보를 등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경영은 회사의 책임이니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실 수 있으며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의미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체인력 채용,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로 취급이 되며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손해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에 대해서 사용자가 증명을 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드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법을 위반한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되지 않아 무단퇴사가 되는경우, 해당 부분으로 인한 손해액을 사업주가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실제로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