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2)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3)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상기 1)과 2)는 적용되지 않으며 3)만 적용이 됩니다.
편의점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5일부터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타깝게도 해고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