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마지막 근무날도 아니고 그 다음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23시 ~ 06시까지고, 4월 5일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6월 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하루 후인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매출 하락으로 인해 야간 근무를 없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2)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3)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상기 1)과 2)는 적용되지 않으며 3)만 적용이 됩니다.

    편의점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5일부터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타깝게도 해고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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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30일 내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하루 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