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준다고 하는데

2021. 03. 31. 20:23

실업급여 관련 전 회사 이직확인서 제 메일로

보내준다는데

이럴경우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되나요?

메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직확인서 회사에 요구시

회사에서 알아서 고용센터에 접수시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이직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추가 위반 시 마다 10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30만원을 내야 되므로, 이러한 점을 어필하셔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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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ei사이트에 전산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본을 고용센터에 팩스접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받으시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번호 확인하시어 접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본래 회사가 팩스 송부를 해야하기에,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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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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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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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알아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교부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1. 03. 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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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고용센터에 접수시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네. 원칙은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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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이직확인서는 전자문서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1. 04. 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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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되나요?

                메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04. 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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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상 사용자는 관할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있긴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대신 제출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메일로 받은 이직확인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셔서 실업급여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2021. 04. 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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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메일 또는 직접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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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직접 고용센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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