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당연히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야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10일이 경과하도록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직확인서 처리를 강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공문을 보냈음에도 계속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