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요청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이직하든 안하든 회사에서 계약만료되면 이직확인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요청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는 안해줘서 직접 고용센터에 대신 전화해서 받았거든요 이직확인서라 그러면
알아듣나용 이메일로 요청서 안보내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며, 회사는 요청에 따라 발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안해주면 고용센터에 말해서 이직확인서 받도록 조치래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먼저 구두로 요청하시고, 그 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요청한 후 그래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당연히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야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10일이 경과하도록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직확인서 처리를 강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공문을 보냈음에도 계속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처리해주진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에 직접 요청하시고 연락을 안 받거나 요청대로 작성을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발급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요청 양식은 없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