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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내용 증빙할 자료 모아두시기바랍니다.2.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점, 업무와의 관련성 (업무관련 욕설 및 회식강요, )신체적 정신적고통 및 업무환경악화로 보입니다.3. 신고가능할 거으로보입니다.4.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내 선신고하여 감독관 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하는 바,해당절차를 거쳐야할 거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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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인수인계 매뉴얼도 없었고 한 사업 대부분의 직원이 같이 수행하기에 인수인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측에서도 업무 인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쓰고 있지도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 사용을 사측에서 계속 거절할 시 직원은 그냥 따라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는 강제사용할 수 없는 바, 사업주가 요청하는 사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강제소진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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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주휴수당포함된 최저시급은 10992원이므로 11000원이상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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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팀 내 모든 업무가 본인에게 부여됨.. 이또한 업무 과다 및 업무환경 악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인력채용의 문제로 인해 항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팀장퇴사, 금번 계약직 만료로 인해서 인원부족이발생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사업주가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직무환경을 악화시킨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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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무급 처리했을 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데 평균임금 70%를 5개월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퇴사했다면이것도 체당금 항목에 들어가는건가요?(최종 3개월,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만 있는거지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모든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거죠?)-무급휴가로 처리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동의하여 무급처리하는 것으로 휴업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업이 맞다면 휴업수당은 대지급금시 임금에 포함신청가능합니다.2.체당금은 나라에 신청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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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관리과장과 기전대리인 제가 감염되어 격리를 해야 하는데. 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제가 아플려고 한것도 아닌데또한 전화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업무 볼수 있는데도이러네요.이거 불법 아닌가요?연차를 강제소진하는 것은 문제되지만 소진을 권유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이를 거부할 경우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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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월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28일의 경우 1일치를 4월에 추가로 줘야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2월(28)/3월(31)/4월(1) 이렇게 계산되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3일부터 90일 중 60일은 유급처리해야하는 바,월별 일할계산해야합니다.2월3~28 / 3월 1-3월31 / 4월 1일 -3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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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회사측에 요청하시고 10일이내 미발급시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알아보도록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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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무당시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며 한업체에서 계속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다만 정규직전환시 근로조건이 변경된것인 바,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일용직 5년 별도 청구 / 정규직 1년 6개월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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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다음날 바로 퇴사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30일전 통보할것을 규정한 경우 5월18일자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경우 2월18~5월 17일 중 4월 18~5월 17일 급여가 없는 바,2월 18~4월 17일까지 급여를 / 2월18일부터 5월17일까지 일수로나눠서 1일평균임금 산정됩니다.해당기간 임금총액이 600만원이라면600/90=66666원래 정상 퇴사라면 900/90=100000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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