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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긴꼬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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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프리랜서로 미술치료사로 심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프리랜서라 산재보험 가입만 해준다고 기입했구요.

근데 근로복지공단 싸이트에서 일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 이력 조회해보니 가입 이력이 없다고 뜨네요..

3.3프로 세금은 계속 떼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건가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싸이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아니고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3.3%의 세금 납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이력이 없는 등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가 산재 보험에 가입을 안해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 이력 조회> 일용직으로 조회해서 내역이 뜨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조회가 아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자격으로 가입되시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조회 시 이력이 안뜰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프로 세금은 계속 떼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건가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싸이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나요?

      일용직과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일용직 신고내역확인하지마시고 사업주로부터 산재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산재보험 가입을 하게 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