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계약시 계약서에 개인사업자 1인 산재보험을 가입하라고 넣어도 될까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다쳤을시 보상방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이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이걸 계약할때 넣으면 위법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계약을 맺은 자라 진정 프리랜서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3. 따라서 형식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다쳤을시 보상방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이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이걸 계약할때 넣으면 위법이 될수 있나요?
형식상 프리랜서인지 판단이 우선되어야하나,
순수한 프리랜서로
산재법상 적용대상에 되는경우 1인 산재보험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