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계약 등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프리랜서(실질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