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10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지금껏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정규직 개념의 직장인 생활만 해오다가 프리랜서 계약은 처음인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을 일체를 가입 하지 않나요? 어디서 보니까 프리랜서도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은 가입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이건 회사 재량인가요?
주 3일 11시 ~ 7시까지 근무하고 건당 페이를 받는 개념인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프리랜서 개념이 맞다고 봐도 될까요?
회사에서는 3.3% 제외 하고 급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4대 보험을 일체 가입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가입하게 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근무실질이 중요합니다.
네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산재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는 형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가능하고 근로자보호 법규도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건별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검토는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특정업종의 프리랜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의무사항은 아니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당 페이를 받고 사업주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