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4대보험 넣으라고하는데 저는 프리랜서가 낫거든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4대보험 넣으라고하는데 저는 프리랜서가 낫거든요? 프리랜서 하겠다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에 제가 프리랜서 선택했다는 내용, 퇴직금은 청구할수없음을 알고있다는 내용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쓰면 전 나중에 퇴직금 못받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게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요구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원칙대로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써서 못받는다기 보다는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못 받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의무이니 합의로 정하여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