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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업종코드 940909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만,

제가 희망하여 가입하고 싶거든요

1.6% 혼자 스스로 내도 좋으니 가입하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언제 짤릴지 모르는데, 그때를 위해 실업급여 대비를 하고 싶거든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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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도 일정 요건 하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