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직장으로 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은 직장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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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개입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에 해당할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역므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직장인 즉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인가입자로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