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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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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가입 가능한가요?

부동산중개보조원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는데,

몇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을 무조건 해야하는지, 할수있는지 조건은 어떻게되는지요?

  2. 퇴사후 바로 프리랜서로 계약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 프리랜서에 대한 국가지원금도 있나요?

  1.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바로 계약한다면 실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특수직종 제외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프리랜서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지원금은 없습니다.

    4. 근로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프리랜서라는 게 실제로 프리랜서인 건지 말로만 그냥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특정 업종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중개보조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지원금은 따로 없으며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