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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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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래 노무제공자(특고종사자)에 해당한다면,

    2021년 7월 1일 부터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 충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독립사용자이나,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