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시간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위 내용은 참고의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