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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1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4대보험 들고 직원이었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했는데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네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건가요,,?
문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다른데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ㅜ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사업자 처럼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 가입대상자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사업장에 프리랜서로 전환된 시점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참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다른 곳 취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큰 곳 1곳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

    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한국고용정보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노동을 제공하면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명칭은 근로자가 아닌경우이며,

    이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3.3퍼센트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이야기를해서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