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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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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해주는 프리랜서 업체 대해 여쭤봅니다.

오늘 아웃소싱 업체에 전화 받았습니다. 정확히 4대보험 안하고 6개월 수습기간동안 3.3% 공제 한다고 하더라고여.요즘 잠깐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핑계로 그 이후 정규직 전환되면 4대보험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쪽 속소일때는 이래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를 요청하면 4대보험 가입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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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4대보험 소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출퇴근 시간이나 고정급이 없는 것이고 4대보험에 안들었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3.3%만 공제하면 프리랜서라고 하는 건 헛소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쪽에서 4대보험 가입 적용 대상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4대보험 공단에 4대보험 가입에 관한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연락하세요.

  •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일정기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고용산재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업무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업무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