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필터레터
필터레터22.04.18
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근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과장과 기전대리인 제가 감염되어 격리를 해야 하는데. 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제가 아플려고 한것도 아닌데또한 전화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업무 볼수 있는데도이러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근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과장과 기전대리인 제가 감염되어 격리를 해야 하는데. 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제가 아플려고 한것도 아닌데또한 전화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업무 볼수 있는데도이러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

    자가격리시 원칙은 무급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역시 재택근무 허용 여부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재택근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임의로 지정하여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사항으로 연차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업무상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기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상당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 원칙적으로 무급이라는 가정하에 유급처리를 위해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쓰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 부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대도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것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결근할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이므로 임금을 받으려면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기간은 근로자 본인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은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하여도,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택근무를 지시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근로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은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될 경우 그만큼 임금이 공제되니 회사에서 연차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격리기간을 연차로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관리과장과 기전대리인 제가 감염되어 격리를 해야 하는데. 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제가 아플려고 한것도 아닌데또한 전화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업무 볼수 있는데도이러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연차를 강제소진하는 것은 문제되지만 소진을 권유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