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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에 참여한 휴무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요구 했더니, 안된다 합니다.근참법에 의한 법적 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애당초 회의참석날 휴무날이었다면 근무로 볼 수 없는 바, 근로시간 인정안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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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보이는 바, 서면합의에 합의된 내용을 봐야합니다.가산분만 휴가를 부여할지 근로분+가산분 모두 부여할지는 합의내용에 따라 다릅니다.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서면합의에규정하고 있을 것이나 통상 해당연도내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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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사하는 연도의 잔여월수로 80퍼센트 출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바,지급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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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성과급 / 상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집을 봤을 때, 성과급,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사내에서 성과급이 나온 것도 올해 처음입니다.이 때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 퇴사 전입니다.고용노동부 전화했을 때, 성과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내 규정, 관례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내 규정과 관례가 없는 이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규정집에 성과급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위와 같이 지급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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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사유를 물어봤는데 개인사유로 말을 해줄수가 없다고하는데 근로자는 확인서를 요청하는 사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개인사정 퇴사가 맞다면 그대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송부해주시기바랍니다.별도 문제될것은 업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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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인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1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이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모든 연차가 소진이 안되면 몇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볼경우 입사일 전 퇴사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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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성립요건, 발생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개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하면 하루치를 더해서 6일치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꼭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만약 하루 6시간씩 30일을 연속으로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원칙적으로 1주일 입사일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다면 행정상 편리를 위해서 월~일로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안됩니다.하루6시간씩 30일연속근무라면 주휴수당+휴일수당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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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참고로 몇 달 전에 걸린 다른 직원 분한테는 유급휴가 줘서 월급 100퍼 다 나왔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회사에서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 지원이 줄어서손해 보기 싫어서 유급휴가 안주고 그냥 무급으로 저한테 생활 지원금 10만원 신청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면 기존과 달리 무급휴가 처리하더라도 법위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관행 또는 근로조건으로도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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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월 정산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져 정산금 발생및 고용보험료 조정되어 부과됩니다.전녀도에 부여된 고용보험료는 전전년도 보수기준이므로,작년 보수가 많이 인상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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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급여는 정상급여 100%가 지급되었고, 이후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경우, 연장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2개월 연장, 또는 4개월 연장 가능한가요?)통상 6개월 내외 수습으로 봅니다 이보다 길게 하는 것은 수습기간으로 보기어렵습니다.- 연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체결을 다시 하면 되나요?수습기간이 다르다면 해당기간 변경작성해야할 것입니다.- 혹시, 위의 근로계약서 제3조 2항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도 .....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명시된 기간이 지난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봐야하며,구두상 합의를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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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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